2026년 연차 사용 촉진 안내
작성일: 2026-03-10
조회수: 403
분류: HR
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을 안내드립니다.
전반기 잔여 연차 소진 권장 기간: 4월 ~ 6월
연차 미사용 시 소멸될 수 있으니 계획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: HR포털 > 휴가신청
전반기 잔여 연차 소진 권장 기간: 4월 ~ 6월
연차 미사용 시 소멸될 수 있으니 계획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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